Information Center
재개발 이주비 vs 주거이전비 총정리 (2025년) - 재개발 전문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
Valueinve
2025. 8. 18. 23:51
재개발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이주비와 주거이전비
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거주자의 이주 문제입니다. 이때 지원되는 대표적인 비용이 바로 이주비(移住費)와 주거이전비인데요,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과 성격, 금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. 이 글을 통해 당신도 두 개념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.
목차
재개발 이주비란?
- 정의: 재개발조합이 조합원(분양권을 가진 토지·건물 소유주)에게 임시 거주를 위해 무이자로 빌려주는 대여금
- 지원 대상: 분양 자격이 있는 조합원 소유주
- 지원 비율: 주택 감정가의 약 30~60% 수준으로 조합·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상환 방식: 준공 후 분양대금 정산 과정에서 상환하게 됩니다.
재개발 주거이전비란?
- 정의: 세입자나 소유자가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
- 지원 대상: 주로 세입자 (소유주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, 다만 성격이 다름)
- 산정 기준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 수, 임대료 기준, 지역별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
- 추가 보상: 경우에 따라 이사비가 별도로 지급되기도 함
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합 사무실 또는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시면 손쉽게 지원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재개발 이주비 vs 주거이전비 비교
구분 | 이주비 | 주거이전비 |
---|---|---|
성격 | 무이자 대여금 | 보상금 |
대상 | 조합원(소유주) | 세입자 위주 |
금액 산정 | 감정가의 30~60% | 가구원수, 기준 임대료 등 |
상환 여부 | 준공 후 상환 | 상환 없음 |
추가 지원 | 없음 | 이사비 별도 지급하는 경우 있음 |
위 비용들은 각 사업장의 상황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해당 조건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금액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FAQ. 재개발 이주비와 주거이전비에 대해 자주발생하는 오해
- 세입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나요? → ❌ 세입자는 이주비가 아닌 주거이전비를 받습니다.
- 이주비는 보상금인가요? → ❌ 이주비는 조합이 빌려주는 대여금으로,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.
-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같은 건가요? → ❌ 별도 지급 항목입니다.
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서 소유주 조합원은 이주비, 세입자는 주거이전비가 핵심 지원 항목입니다.
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고, 이주 시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.
재개발과 관련하여 명도 이주비 주거이전비등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들이 있으니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.